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 대부업자 특별점검서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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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부업체 대표이사가 12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업체 대표를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 기간 동안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이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3조(업무상 횡령)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B씨는 A사가 B씨의 관계사인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 대출을 취급하게 한 뒤, 채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금융사 담당자가 대출 취급 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 위반 행위다.

    향후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엄중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