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위해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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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높이고 1년 만기 적금을 출시한다. 

    정부와 은행연합회는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3.2~3.7%)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선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 않아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