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서 기초·법률상담·지원신청 등 가능 경매절차 비용 최대 140만원 지원…법률전문가 연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대책을 신청하려면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맞춤 상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도 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선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비용을 100%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