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108곳·215만가구…2배 확대1기신도시 5곳·서울 9곳 포함…공공기여시 안전진단 無"법조항 구체화해 기대심리 자극"…가격반영 시기상조
  •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전국 108개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대상이 2배이상 늘어 시장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현행 200%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두개이상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선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다.

    이들 지역에 위치하면서 통합재건축을 진행하고 조례로 정한 비율이상 공공기여를 한 노후단지는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이전까지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이상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주택공급 목적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시키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게 됐다.

    잠잠했던 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1기신도시에선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정책들이 다소 뜬구름을 잡는 식이었다면 이번 시행령은 특별법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직접 자극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현재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나 가격문의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경우 최근 집값이 연일 하락해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에서 재건축 추진이 재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다른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경우 이미 민간 주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격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추진단지엔 분면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곧바로 가격상승으로 반영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인허가 등 정책 이슈보다 추가분담금 등 개별 조합원의 경제여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공공기여 비중을 차등화한 것도 일부 단지에서 공적부담이 과하다는 불만이 따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