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215만호' 혜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실거주의무 완화 2월29일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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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기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민생법안중 하나인 실거주의무 완화와 중대법 유예안이 또 한번 밀리면서 반토막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오는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 51곳에서 108곳내외로 대폭완화 됐고 혜택가구수만도 215만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실거주의무 완화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토막 효과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국회에 모여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지만 결론적으로 여야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재안을 두고 막판협상을 벌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의무 완화 역시 2월29일 예정된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실거주의무 완화는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의무 시작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양보하면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