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70% 감경…고령자 유예공사비 인상 탓 조합분담금 급증…사업추진 '난항'강남·용산·여의도 고가단지 제외…"파급력 미미"
  • ▲ 서울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서울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이상 납부유예 규정 등을 신설했지만 시장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경감대상 범위가 한정적인데다 공사비인상에 따른 조합분담금 증가로 사업수익성이 현저하게 감소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27일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부담금이 최대 70% 줄고 60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납부가 유예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경비율은 △6∼10년미만 10∼40% △10∼15년미만 50% △15∼20년미만 60% △20년이상 70% 등이다.

    장기보유자 부담금 완화안에 더해 이전에 발표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및 신탁방식 사업추진 인센티브, 공공재건축 시행시 납부수수료 완화 등을 종합하면 1인당 부담금은 최대 92%까지 줄어든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부담금으로 1억1000만원을 통보받은 A단지는 모든 감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84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재건축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공급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 완화에도 얼어붙은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시각이다.

    현시점에서 재건축 추진 발목을 잡는 핵심요인으로는 사업성이 꼽힌다.

    고금리와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와 조합분담금이 급증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즉 조합원 개인의 초과이익 부담금은 경감되지만 반대로 사업성 저하 탓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은 늘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수혜단지가 많지 않은 점도 파급력이 약한 이유로 지목된다.

    입지와 사업성이 좋아 초과이익 부담금이 8000만원이상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여의도 등은 부담금 완화조치 혜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경우 부담금 면제대상 단지가 전체 17.5%에 불과하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부담금 예정통지액이 약 4억원으로 개정안을 적용해도 부담금이 3억8000만원으로 5% 감소하는 데 그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재건축사업 관건은 조합원들 자금여력"이라며 "즉 사업성이 얼마가 나오고 추가공사비를 얼마나 더 낼 수 있는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이 감면되더라도 여기에 조합 추가분담금이 더해지는 구조라 재건축이 탄력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