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40만 원 지원… 약 76.6만 명 혜택여객선·차량운임 지원… 전입 등록 3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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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올해에도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섬 주민들은 이전까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때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해 왔다.

    이로써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6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을 내고 이용하면 된다.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승용차·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를 할인한다. 다만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야 할인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