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국고 지원 근거 규정 2027년까지 적용지속가능한 건보 재정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봉착하며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 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탓에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발굴도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진 신고나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 등장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행태인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