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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최지성·장충기 등도 모두 무죄
조재범 기자
입력 2024-02-05 14:53
수정 2024-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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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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