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