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인수 후 5년간 주식 보유해야"하림측 "FI인 JKL파트너스는 제외해야"협상 기한 재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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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을 놓고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하림이 이어 온 협상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치열한 논쟁으로는 산은과 하림은 HMM 지분의 양도 제한으로 꼽힌다. 산은은 HMM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인수 후 5년간 주식 보유'를 요구하지만 하림 측은 재무적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 때문에 꺼리고 있다. FI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분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출자자에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은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림이 HMM의 현금성 자산을 유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모펀드가 국적 해운사의 경영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앞서 양측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가진 1조6800억원어치 영구채 처리 방안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6일까지 합의를 도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추가 연장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주 동안 하림 측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 본계약 체결 승인 흐름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영구채 주식 전환이 유예되면 하림 측 지분이 57.9%로 유지돼 HMM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나 인수 대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산은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입장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