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건 선정해 경찰청‧건보공단과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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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7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을 선정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 기관들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세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협의에 들어갔다.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건이 대표적이다.

    병원‧브로커(20여명) 및 환자가 미용시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요양급여를 편취하기도 했다. 해당 범죄에 가담한 병원 4곳은 비의료인이 보험사기 목적으로 개설했다.

    금감원과 경찰청‧건보공단은 향후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제용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 1일~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