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전문경영인 선임, 투자계획 이행 등 10개 조건부과
  • ▲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새 주인이 됐다. 유진은 YTN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YTN 지분 매각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이에 따라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했던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유진이엔티는 이후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말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유진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승인과 함께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을 비롯해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조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명시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이날 자사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방송통신위가 승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진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전문 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