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방통위에 의견서 제출이통3사 독과점 심화 우려, 의견수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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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업계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한 시행령 개정 고시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통위에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고시안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통사가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에 대한 지원을 최대 5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단말기 구매 시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고객에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말기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알뜰폰 협회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안으로 인해 알뜰폰 업계는 고사하고 이통3사의 독과점이 심화될거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협회는 "전환지원금 상한선으로 책정한 5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과 시행에 앞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