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게임 유료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광범위한 기준 모호, 해외 게임사 강제 수단없어 규제 사각지대先 규제 後 대응식 정책 논란… 국내 게임사 역차별 지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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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한 데다가,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역차별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도구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하기 쉽기 때문에 '사행성 논란'을 야기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내용을 놓고 보면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나오면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담당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꾸려 확률 정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공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시정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탓에 모호한 법령 해석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예컨대 광고·선전물의 경우 표시 규정과 표기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다. 무료 아이템이라도 유료로 얻을 수 있으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것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전 발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영문판에는 오역과 어색한 표현들도 다수 발견됐다. 해설서 제목에 '확률형 아이템'을 'probabilistic items'로 직역했는데, 영국 게임산업협회(UKIE)는 'loot box'로 표현하고 있다.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라는 핵심 조건도 누락됐으며, 법 체계상의 '호(號)'와 '목(目)'을 혼용한 내용도 있었다.

    특히 해외 게임사들은 강제할 수단이 없어 국내 게임사만 규제 대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 사무실이나 지사가 없어 국내 대리인 제도를 피해간다. 법을 위반한 업체의 매출이 1억원이 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위는 구글, 애플 등에 해외 게임사에 대한 사업자 정보와 매출 규모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업비밀'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위한 인원도 27명에 불과해 법을 위반한 게임물을 단속하기도 쉽지않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들도 대다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게임 업계만 옥죄는 역차별 규제라는 성토가 나온다.

    실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업체의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한 반면, 해외 게임의 경우 56.3%에 불과했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도 2020년 발의 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게임사는 2015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율 규제를 준수해 왔다"며 "先 규제 後 대응식 정부의 일괄 규제는 업계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