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여신協, 소비자 권익 위한 카드포인트 적립 개선방안 마련
  • ▲ 카드 결제. 사진=정상윤 기자
    ▲ 카드 결제. 사진=정상윤 기자
    카드 사용시 일정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대책에 나섰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여신금융협회와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 사용시 일정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가운데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고객 A씨는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포인트 1만원을 적립 받았지만, 이후 개인사정으로 기존의 20만원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1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10만원에 대한 네이버포인트(5000원) 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상반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3분기 내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 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된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연내 환급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를 올해 이달 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환급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다.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