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취하미르 IP 사업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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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관련 분쟁을 종결했다.

    위메이드는 3일 액토즈소프트와 자회사 진전기가 자사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는 앞서 위메이드 등 7개사에 ‘미르2’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승소한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 약 2579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올해 1월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진행 중이던 소를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