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 경력으로추후 본인 명의로 차보험 가입시 할인받을 수 있어롯데렌탈·SK렌터카 “차보험 부담 완화… 고객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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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면서 렌터카업계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장기렌터가 운전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이뤄졌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처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된 요율을 적용 후, 이후 1년마다(최대 3년)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활용한다. 운전자를 1~29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적용하는데, 최초 11등급을 부여하고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높여준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년마다 점차적으로 할증 요율을 낮춰 3년이 되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간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해왔다.  

    법안 개선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객들도 추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장기렌터카 이용 기간만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 단위, 시간제 렌터카는 제외다.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렌터카업계는 해당 법안이 장기렌터카 수요를 늘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렌터카 이용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지속되지 않아 이용을 망설이거나, 보험을 들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면서 고객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실제 장기렌터카 이용을 검토하다가 보험이력 단절되고 비싼 보험료를 내게되는 것 때문에 렌터카 선택을 망설였던 분들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법안 개선으로 수요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상 2~5년간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며 뚝 끊긴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지속할 수 있어 장기렌터카 이용자들의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장기렌터카의 보험경력을 인정하면서 렌터카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승용차등록대비 렌터카 비율은 5.73%로 집계됐다. 미국 14%, 유럽 7.2%, 일본 6.9%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장기렌터카 수요 증가에 따라 롯데렌탈(롯데렌터카)과 SK렌터카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개인 장기렌터카 시장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롯데렌탈 차량렌탈부문 내 장기렌탈과 단기렌탈 영업수익 비중은 9:1로 장기렌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SK렌터카 또한 차량렌탈부문 내 장기렌탈과 단기렌탈 영업수익 비중이 8:2도 장기렌탈 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