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분 등 비밀 철저히 보호…적극적 제보" 당부
  •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 A씨는 B의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의 보험사기를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고, 제보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모두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이바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에 이바지한 제보에 지급한 총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5000만원(30.1%)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는 3462건으로 전년대비 11.7% 줄어들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음주‧무면허운전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25.7% 등으로 사고 내용 조작(89.3%)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대비 4억9000만원 늘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제보자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한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이 환자들이 입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로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생‧손보협회로부터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한 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 사실이 없는데도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과 일반포상금 6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만큼 보험사기 신고방법, 우수 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현은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 팀장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