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 골프웨어 브랜드 까스텔바작에 브랜드 취소소송브랜드 설립자의 잇따른 소송… 협업 건부터 디자인까지까스텔바작 佛 본사 PMJC, 완전자본잠식에 소송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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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의 골프웨어 브랜드 까스텔바작의 프랑스 법인이 프랑스의 아티스트이자 패션디자이너 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브랜드를 설립한 인물이자 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인 까스텔바작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셈이다.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나면서 원조 디자이너와의 갈등은 확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2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까스텔바작의 프랑스 자회사 PMJC S.A.S(이하 PMJC)는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법원에서 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과 브랜드 취소소송을 당했다. 소송 규모는 총 296만4000유로(EUR) 규모로 한화 44억원에 달한다.까스텔바작은 브랜드명처럼 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의 디자인과 철학에 기반을 둔 브랜드다. 그는 마돈나, 비욘세, 레이디가 등 글로발 탑스타는 물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제복을 디자인한 인사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을 받은 후작 가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PMJC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브랜드명 ‘까스텔바작’에 대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프랑스법인 PMJC는 까스텔바작이 지분 100%를 보유한 ‘까스텔바작’ 브랜드 글로벌 본사로 지난 2016년 패션그룹형지에 인수된 바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도 그맘때다. 당시 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에게 브랜드의 예술적 방향성에 대한 예술 감독 등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현재 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이 PMJC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의 대상도 까스텔바작의 협업부터, 디자인, 상표권까지 광범위하다.
소송에 따라 성격은 다르지만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이 보유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고유성을 PMJC가 침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예를 들어 쇼콜라데 프랑스 초콜렛 협업 디자인 저작권에 대해 재산권침해 및 인격저작권침해 배상에 대해 총 1만2500유로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E-SHOP(Balibart) 디자인 침해, 록시땅 협업에 대한 인격저작권 침해, 각종 특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상표취소 소송까지 이어졌다. 금액도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 규모다.공교롭게도 PMJC 승률은 높지 않다.
1만 유로 규모의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프랑스 법원에서 1, 2심 패소 후 2만1700유로(3200만원)으로 대법원 조정 절차를 거쳤고 록시땅 인격저작권 침해소송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소송가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4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브랜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PMJC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PMJC의 지난해 매출은 7억6000만원으로 순이익 5700만원을 기록하며 겨우 전년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원조 브랜드 설립자의 소송이 브랜드 본사를 위협하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마땅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패션그룹형지 관계자는 “상표권은 2016년에 PMJC가 인수되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가 자신의 미술품, 디자인에 대한 인격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뜻을 가지고 사들인 브랜드인 만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