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접수온라인 게시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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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 권한을 인증받지 않은 대리점이 거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8일 사전승낙제를 개선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동통신사가 승인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한 유통업자는 적발 시 최소 1500만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단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도 명문화했다. 사전승낙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게시 위치를 규정토록 했다.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판매점 사전승낙제 개선은 이동통신 사업자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유통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