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8월10일, 면접 8월17일 각각 실시두 차례 2277명 접수 … 합격률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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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 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1월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되는 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 여객선이나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을 소유한 자에 한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 등으로 이뤄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을 통과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와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해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7월2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8월10일, 면접시험은 8월17일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1월5일부터 올해 1월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자로 신고됐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월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