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서울고법 손에 2025학년도 의대증원 결론이병철 변호사 "국민 생명권 걸린 정책, 대국민 공개가 바람직"복지부 "재판부 요구에 따라 꼼꼼히 자료 제출"
  •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임현택 의협 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이병철 변호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임현택 의협 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이병철 변호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가 결론이 나는 가운데 의정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왜곡된 정보 전달, 제출자료 공개 등으로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의료계 소송 대리인도 정부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소송을 방해한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13일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측의 소송을 담당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지하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권, 생명권이 걸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근거자료를 스스로 공개해야 했다"며 "자료가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가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한 자료 약 50개의 잘료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소위원회 성격을 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빼고는 이미 공개된 자료임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정부 자료 제출 내역 중에는 대통령 말씀이라는 자료도 있는데, 이것이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냐"며 "정부는 무의미한 자료만 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비밀재판은 북한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안으로 국민에게 어떤 근거로 정책을 추진했는지 밝히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발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3대 보고서는 연구 책임자들도 인용하지 말라고 요청한 연구"라며 "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을 비롯해 GDP와 같은 경제적 요소, 의사 근무일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거가 부족한 3대 보고서 재탕 외에 명확한 근거가 담긴 연구용역도 없었던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예산 투입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론전을 중단하고 소송 방해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소송 대리인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0명 숫자를 도출한 근거와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자료 및 의학교육점검반 점검 활동 보고서, 배정 관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포럼을 통해서 자료가 제시됐고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였다"며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보정심 위원들도 23명의 위원 중 4명만이 반대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