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주재"집단행동 3개월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 늦어져""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논의 함께 해주길 바라"
  •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실이 아니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의료계 일각에서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휴일을 포함한 수련기간 인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8월까지 복귀해도 추가 수련기간을 채워 전문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박 차관은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20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도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