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검토중) 추정 불가""추정치라도 기재해야"재계 47위 기업집단… ESG책임경영 도마에
  • ▲ 에코프로비엠ⓒ연합뉴스
    ▲ 에코프로비엠ⓒ연합뉴스
    에코프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글로벌 최저한세 공시가 도마에 올랐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달 공시한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과 관련해)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설명과 거의 동일하다. 지난 2023년 사업보고서에서도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상태나 연결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선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에코프로비엠이 분기 보고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추정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항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K-IFRS 제1012 법인세 항목을 개정하고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88A~D'를 추가해 올해부터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최저한세를 공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양정아 수석연구원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공시하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당한다"며 "올해부턴 88A, 88B, 88C, 88D 규칙에 따라 추정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8A~D 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법인세 영향에 대한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시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처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88C~D 규칙에 의거해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 88C~D 규칙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곳이 있는지 ▲시행 시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질 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 등의 정보라도 공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측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해서 정부도(국세청) 관련 용역을 최근 발주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계산하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성실하게 공시했다. 에코프로비엠의 고객사인 삼성SDI와 SK온은 물론 경쟁사인 포스코퓨처엠은 분기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그 규모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좌우되는 주요 경영 사항이다. 에코프로비엠의 1분기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적자전환 위기에 놓였다. 최저한세가 얼만큼 반영되느냐에 여부에 따라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재계 47위 기업집단에 오른 에코프로그룹의 공시논란은 ESG 책임경영과 연결될 수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3대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은 에코프로비엠에 'BB' 등급을 매겼다. 오너리스크 등 지배구조 부문에서 유독 낮은 점수를 줬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