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부터 수수료 면제 추진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수수료 면제해도 부작용 미미”향후 일반 가계대출로 수수료 면제 확대… 政‧銀 갈등 예고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최대 야당이자 절대 의석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1호로 정책모기지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법안을 내놓는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시작으로 향후 일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현행 대출 실행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에서는 벌써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둘러싼 부작용 우려 등 진통을 예고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법 내주 발의… 野 “부작용 거의 없어”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내달 초 정책모기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를 적용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대출자들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고자 하지만 높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상환의 걸림돌인 점을 감안해 민생법안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해 시중은행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하더라도 이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공급 위축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내규에 따라 3년 미만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중은행 수수료율(1.4%)의 절반 정도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배려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말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중도상환수수료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는 631억원이며 건수는 12만5802건이다. 

    같은 기간 디딤돌대출은 105억원, 적격대출은 294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는 54억원 수준이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정책모기지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고금리 지속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연간 3000억원가량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민주당, 일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3년→2년 추진

    민주당은 이번 정책모기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법안을 추진한 이후 일반 은행이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안은 대출 실행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이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3년 이내까지는 은행들이 예외적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중도상환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보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손질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은행들이 걷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담보물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비용과 조달 측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조기상환이 늘어날 경우, 조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부담이 커져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25일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야당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단축하는 반면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선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양 측 간 의견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자금운용 리스크를 낮춰 대출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질 경우 은행들이 이 리스크를 금리 등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출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이미 취약계층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 간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