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 받아야 문자발송 가능6개월 내 인증, 스팸 전송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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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에 앞서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향후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