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법적대응 예고18일 참여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복귀하는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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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전날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18일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그는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으며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의협은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한편 13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과 의료사고로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