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우수사례 선정 … 장관상 등 수여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홍보에 활용
  • ▲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 포스터. ⓒ교육부
    ▲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 포스터. ⓒ교육부
    교육부는 규제 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다음 달 26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 수업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주요 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이 혁신한 다양한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과·학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제도 신설 등에 대한 우수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카드뉴스와 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함께 지난 2년간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개선한 103건의 규제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집도 발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