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곳까지 추천 가능 … 행안부 홈페이지서 참여추천 업소 5개소 이상 선정되면 순은 기념주화 받는다
  • ▲ 서울 영등포구 한 가정식백반식당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마크가 붙어있다. ⓒ뉴시스
    ▲ 서울 영등포구 한 가정식백반식당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마크가 붙어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11월까지 약 5개월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음식점과 미용실 등 저렴한 가게를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모 참여는 행안부 홈페이지 또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0곳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추천한 착한가격업소 5개소 이상이 지정되는 국민에게는 순은 기념주화와 인증서를 수여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지정·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