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증가 대비해 전용콜센터(1661-6669) 운영연 납부 세액 10만원 이하는 이달에 전액 납부
  • ▲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서 강남구청 번호판 영치팀 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서 강남구청 번호판 영치팀 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라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당국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일반 차량을 비롯해 125cc초과 오토바이, 레미콘·덤프트럭 등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약 1600만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