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정비 … 규제 대폭 완화 및 리츠 행정 선진화배당제도 개선 …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 …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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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일컫는다.
◇'프로젝트 리츠'로 규제 대폭 완화
국토부는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개발 전략 비밀 보장을 위해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한다.
투자 다각화에도 힘을 쏟는다. 고령화, 인공지능(AI) 등에 대비해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리츠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투자도 물색한다.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해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을 높인다.자금유보·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리츠 투자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한다.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 선진화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 국토부는 리츠지원센터를 구축해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로 만들 방침이다. 또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총 3개분과위원회, 30명 내외 인원으로 올해 8월 중 설립한다.
아울러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한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공시 사항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처벌·제재 규정도 정비에 나선다. -
국토부는 국민의 리츠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는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중 리츠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준비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출자로 설립한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리츠 시장 거래 활성화도 유도한다.
◇PF 위기 사업장에 리츠 활용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리츠 역할을 확대한다. 우선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기 위해 건설 실적이 부족한 곳들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시공사 참여 요건을 '5년간 300가구'로 완화한다.
리츠가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FI)와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할 경우 이를 다시 매각하게끔 한다.
아울러 안정적 임대수익을 통해 장기간(20년 이상)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는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