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총궐기대회 강행할 예정"일방적 진료 취소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진료거부 피해 입은 환자 적극 돕겠다"
  •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료계 총궐기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의 개원의들에게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의협이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진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