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우선 예약에 부득이 2박 예약 소비자, 42.4% 달해 예약 계좌이체만 가능 … 취소 시 대부분 규정無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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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잡은 가운데, 캠핑장 예약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오토캠핑장(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할 수 있었고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봤다.또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가운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다.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지만 마감하면서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다.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최소 500원~최대 1만원)을 부과했다. 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230명)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이용 당일 이동,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었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개소)도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