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10시간으로 확대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안전검사기관 실무경력에 '안전관리·안전진단' 포함
  •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가 직장 내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인 동료 근로자의 일을 대신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도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도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면, 정부한테서 최대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내달 1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과반수 동의 후 사업주가 신청해야 했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 조항은 공포되고 2년 후 시행이다.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용범위(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달부터다.

    외에도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했으며 내달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했다. 다만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