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 파견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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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원의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현장조사를 나갔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서 해당 의혹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