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에 따른 정당한 의사표현 주장일련의 정책 과정서 의료계와 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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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반발했다. 또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19일 의협은 "정부가 공권력으로 의사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투쟁행위를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의료계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라며 우리 또한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