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내달 1일부터 133만여농가 대상 점검
  • ▲ '공익직불금 10%% 받는법'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금 10%% 받는법'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4일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는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올해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을 미행한 경우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한 경우 감액률이 2배가 된다. 3회 이후부터는 40%가 감액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