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 "어려운 환경 처한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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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계약보증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적용해 왔다.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검사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구체적으로 업체가 입찰 참가 때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에서 5%로 낮췄다.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또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