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의 표명6개월 만에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 비상 운영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개점 휴업' 직면반복되는 정치권 외풍에 따른 리더십 부재, 업무 공백 피로감 고조
  • ▲ 김홍일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홍일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 카드를 꺼냈다. 6개월 만에 방통위는 또 다시 1인 체제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 내면에는 방송3법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 이사진 공모에 들어감에 따라 탄핵안 발의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멈춰서게 된다.

    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최소 의결 정족수(2인 체제)를 채우지 못하면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산적한 방통위 과제도 '개점 휴업'에 직면할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반복되는 정치권 외풍(外風)에 따른 리더십 부재, 업무 공백에 따른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식물 방통위 사태로 정책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바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임명이 가능하다. 취임 후 MBC 경영진 교체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