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0호 또는 비율 20% 이상,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조치명령 미이행하면 빈집 소유자에 이행강제금 부과'빈집은행', '마을호텔' 등 빈집 재생프로젝트 진행
  • ▲ 특정빈집 관련 지자체 조치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 특정빈집 관련 지자체 조치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어촌에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에 빈집이 최소 10호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면 빈집이 5호 미만이어도 '빈집우선정비구역'에 지정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선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 받는다.

    빈집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이번 주에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빈집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민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의해 '빈집은행' 구축 등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