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음대 입시비리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교직원 2명 이상 관여 입시비리에 제재 강화
  •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수험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비리가 드러난 대학은 1차 위반에도 입학정원의 최대 5%가 줄어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도니 시행령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차 위반 시 감출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종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되는 터라 추후 복원이 가능한 만큼 정원 감축이 보다 강경한 조치다.

    이번 조처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과외생을 합격시킨 '음대 입시비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이른바 '마스터클래스'라 불리는 과외를 한 뒤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9월 입학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학령기 학생과 달리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배치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자격도 정해졌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했다.

    전문요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 연계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요원을 배치해 발달이 지연되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호봉과 경력, 연금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을 제정,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법률과 시행령은 10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