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근로자위원 7차 전원회의서 물리력 행사
  • ▲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중이다. ⓒ뉴시스
    ▲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중이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영계 측 위원들이 4일 예정된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발생한 노동계 의원들의 업종별 구분 적용 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최임위 사용자위원 전원이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다.

    전날 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을 두고 근로자 위원 측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당시 근로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찢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표결 결과 최저임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15명, 무효 1명으로 내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 회의를 여는 데에 참여해야하는 위원의 숫자 제한은 따로 없어 회의는 열릴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단위를 정하는 등 안건 통과를 위해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