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심사평가원, 약사회·한약사회 등 업무 협조해야
  • ▲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불법개설 의심 약국 단속 실태 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된다. 최근 '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보건당국이 관련 단속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약국'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4000억원으로 환수율은 6.7%에 불과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