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한도 상향 정식 건의중기중앙회-외식업중앙회, 환영 입장 밝혀"그동안 물가상승분 반영 못해 소비 위축"
  • ▲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청탁금지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면서 “여기에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에도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한도에는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내수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한도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한다”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추진하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왔다”면서 “이번 한도 상향 추진은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국민의힘의 상향 제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공직사회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법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침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