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신고서 작성 부담 경감…업계 의견 수렴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투자계약증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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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선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신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 항목별 참고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부응했다.

    이에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 주요 특징 및 리스크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해당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은 청약 전‧후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 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 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전한 투자도 유도한다.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히 배정해야 한다.

    투자자 권리도 강화한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낮춤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할 것"이라며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조기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