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 예정
  • ▲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8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수상안전대책 추진 상황과 곧 다가오는 방학 및 휴가철에 대비한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호우 등으로 인해 안전선, 위험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이 훼손 또는 유실될 경우 즉시 정비하고, 수상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간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하는 등 수상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8월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상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