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스마트농업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제정된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시행령은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모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장관이 심사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재정 지원에 나선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육성기관은 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일정 요건을 따져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정한다. 현재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교육·지도·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내년에 첫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