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교류 2단계·직류 3단계로 세분화
-
전기차 충전기에 등급제가 오는 17일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개정 내용은 기존에 단일등급이던 형식승인 등급을 세분화했다. 교류 충전기는 2개 등급, 직류 충전기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박재영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