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재산세 5조4000억원 부과ATM, 위택스 앱 등 이용해 조회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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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