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우선"…조합원 일부 서면결의서 제출 거부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뉴시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해산총회를 앞두고 내홍을 앓고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은 오는 23일 해산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조합해산 및 청산결의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청산위원(청산인) 선임 △조합해산 회계보고 등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해산총회 안건중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조합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조합장은 위장세입자를 내세워 조합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실형확정시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해산총회를 대법원 선고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금고이상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합임원 지위가 상실된다. 다만 조합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청산인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해산총회 서면결의서 제출을 거부중이다. 총회결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조합원중 절반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서면결의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선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조합원 1948명(서면결의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